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의 종류 –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7가지 보상금
서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병원비만 지원해주는 거 아닌가요?”, “월급은 끊기는 건가요?”처럼
정확한 보상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는 치료비, 급여 손실, 장해, 사망 보상금, 간병비 등
7가지 이상의 다양한 보상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와 조건, 지급 방식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정리하여,
산재 신청을 고민 중인 사람에게 명확하고 실용적인 안내서를 제공한다.
요양급여 – 병원비 전액 지원
- 의미: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비와 검사비 전액을 공단이 부담
- 포함 항목: 입원비, 수술비, 약값, 물리치료비, 진단검사비, 교통비 등
- 조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상병이어야 함
📌 본인부담금 0원으로 치료 가능
📌 산재 지정병원 또는 승인받은 의료기관 이용
휴업급여 – 치료 중 못 받은 급여 보상
- 의미: 치료로 인해 일을 쉬는 동안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상
- 지급 기준:
-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 4일 이상 요양 시부터 지급 (1~3일은 미지급)
예시: 평균임금 100,000원 → 하루 70,000원씩 지급
📌 실질적인 생계유지 보상 역할
📌 치료와 병행하며 받을 수 있음
장해급여 –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을 때
- 의미: 치료가 끝났지만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 등급 기준: 1급~14급까지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산정
- 지급 방식:
- 1~3급: 장해보상연금
- 4~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 8~14급: 일시금 지급
📌 장해진단서, 기능검사, 영상자료 필요
📌 등급별 지급기준은 법령 [별표 2]에 따라 차등
간병급여 –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 장해
- 의미: 치료 종료 후에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급
- 조건: 장해 1~2급 해당 + 의학적 소견으로 간병 필요 인정
상시 간병 | 약 1,600,000원 |
간헐 간병 | 약 800,000원 |
📌 연금과 병행하여 지급 가능
📌 일용 간병인 또는 가족 간병도 포함 가능
유족급여 및 장의비 – 사망 시 가족에게 지급
- 의미: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생계비와 장례비를 지급
- 지급 대상: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
- 구성:
- 유족급여: 평균임금 × 일정일수 (기본 130일분 + 가족 수에 따라 추가)
-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 산재 사망이 인정되면 1억 원 이상 보상 가능
상병보상연금 – 장기 요양자에 대한 생계지원
- 의미: 요양기간이 2년 이상 경과했지만 치료가 끝나지 않고,
장해 1~3급에 해당하는 상태일 경우 연금 형태로 전환 지급 - 조건: 2년 이상 요양 + 장해등급 수준의 상병 지속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기화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
직업재활급여 – 재취업·복귀를 위한 지원
- 의미: 산재로 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
- 형태: 재활훈련비, 직업훈련비, 훈련수당, 훈련 중 교통비·식비 등
- 지원 기관: 근로복지공단 직업재활센터
📌 실직·이직자에게 매우 유용
📌 산재장해 인정 시 교육·취업 지원 병행 가능
보상의 전체 구조 요약표
요양급여 | 치료 필요 시 | 병원비 전액 |
휴업급여 | 4일 이상 요양 시 | 평균임금 70%/일 |
장해급여 | 치료 후 장해 발생 | 260만 원~수천만 원 이상 |
간병급여 | 1~2급 장해 + 간병 필요 | 월 80만~160만 원 |
유족급여·장의비 | 사망 시 | 평균임금 기준 1억 원 이상 가능 |
상병보상연금 | 요양 2년 이상 + 장해 | 매월 연금 지급 |
직업재활급여 | 장해 근로자 사회복귀 | 교육비 + 수당 등 |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상을 단순히 병원비만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소득보전, 장해·사망보상, 간병비, 재취업 지원까지 포함된 종합 사회보장제도다.
산재 사고 이후 정확한 권리 이해와 신청 전략이 있다면
근로자는 수천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회복 후의 삶까지 설계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
‘미래와 회복’을 모두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