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산재요양 중 아르바이트? 요양급여 중단부터 부정수급까지, 정말 위험한 이유

myinfo6279 2025. 7. 22. 11:48

산재요양 중인데 알바를 하면 왜 안 되는가?

산재 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기간입니다.
즉, 이 기간에 근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요양급여(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 알바 = 근로능력 존재 입증
✖ 일했다는 사실 = 요양이 불필요했다는 논리

따라서, 요양급여 지급 요건이 사라지는 것이며, 공단은 이를 이유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요양 중 알바하다 요양급여 중단된 사례

다음은 실제 공단에서 요양급여 중단 또는 환수한 사례들입니다.

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사례

요양급여 수령 중이던 A씨는 “잠깐 도와준 것뿐”이라며 야간 시간대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공단은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활용하여 A씨의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하고, 부정수급 고발 조치함.

② 택배 배달 보조 사례

요통으로 요양 중이던 B씨는 지역 택배기사의 ‘하차 업무’를 도왔습니다.
→ 제보로 적발되어 공단이 조사했고, 요양급여 6개월치 전액 환수 + 형사 고발됨.

아르바이트 요양급여 중단

 

💣 부정수급 기준 및 처벌 수위

산재 요양 중 무단 아르바이트는 아래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준설명
근로 제공 여부 단 1일이라도 노동 제공이 확인되면 해당
소득 발생 소득이 없어도 '근로 제공' 자체가 문제
거짓 진단서 고의적으로 병원과 공모해 증상 과장 시 더욱 무거운 책임
지급된 급여 환수 전액 반환 + 지연이자 + 벌금 부과
형사처벌 가능성 사기죄 또는 산업재해보험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 (벌금형 또는 징역형)
 

🧷 아르바이트 했더라도 예외는 없을까?

단순히 "도와준 수준", "돈을 안 받았다", "1~2시간만 일했다"는 주장도
공단 조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 의사와 협의된 부분적인 회복단계 근로훈련
  • 공단 승인을 받은 근로복귀 전 재활프로그램
  • 직업능력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실습 활동

하지만 이 역시 사전에 공단에 알리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관련 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병원 사회복지사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요양 중 소득활동 시 체크리스트

항목체크 여부
현재 치료계획 중 '작업복귀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가?
공단에 근로활동 계획서를 제출했는가?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의사 소견서에 '근로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가?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결론: 요양 중 알바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선택

산재요양 기간 중 아르바이트는 단기간의 소득을 위해
장기적으로 요양급여 전체를 잃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재활급여제도, 생계비 융자 제도 등을 알아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