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24. 11:46ㆍ산업재해보상
✅ 서론
산업현장에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이러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조항으로, 법적으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 관련성(인과관계), 사고의 유형, 질병의 원인, 출퇴근 중 사고까지 포함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문이 법률용어로 서술되어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37조의 내용을 전문가 시각에서 알기 쉽게 해석하고, 실제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쟁점과 예시까지 포함하여 완전 해설합니다.
1. 산업재해란 무엇인가?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단순한 발생 여부가 아니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이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재해 인정 요건 요약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업무상 사고 | 작업 중 또는 사업주의 지시·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 |
📌 업무상 질병 | 유해요인,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질병 |
📌 출퇴근 재해 |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 (일정 요건 필요) |

3. 제37조 항목별 상세 해설
📌 제1항: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사유
1) 업무상 사고
- 가목: 근로자가 직접 업무 수행 중 다친 경우
▶ 예: 공장에서 기계를 작동하다가 손이 절단됨 - 나목: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사고
▶ 예: 사무실 바닥 미끄럼으로 넘어져 골절 - 라목: 회사가 주최하거나 지시한 행사 중 사고
▶ 예: 체육대회 도중 낙상 사고 - 마목: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공간에서 발생
▶ 예: 작업장 구내식당에서 넘어진 경우 - 바목: 기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고
▶ 예: 거래처 방문 중 교통사고
2) 업무상 질병
- 가목: 유해화학물질, 중량물 취급, 소음 등으로 인한 질병
▶ 예: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피부질환, 소음성 난청 - 나목: 부상 후 후유증으로 발생한 질병
▶ 예: 골절 치료 후 감염 발생 - 다목: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질병
▶ 예: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 라목: 위 항목 외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모든 질병
▶ 예: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질환
3) 출퇴근 재해
- 가목: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또는 관리하의 출퇴근 중 사고
▶ 예: 회사 통근버스에서 발생한 충돌사고 - 나목: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예: 자택-직장 간 지하철 이동 중 추락
📌 제2항: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고의적 자해,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사고 당시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우울증에 의해 자해 후 사망 → 인지능력 저하 상태로 판단 시 예외 적용
📌 제3항~제4항: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직종 특례
- 출퇴근 경로 일탈 시 → 그 구간의 사고는 산재 인정 안 됨
단, 편의점 들르기, 자녀 등·하원 등 일상생활 행위는 예외 - 경로가 고정되지 않은 직종(영업직 등) →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4. 법령의 핵심 포인트 정리
인과관계 | 업무와 사고(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 필요 |
사업주의 지배관리 | 장소, 시간, 지시에 따른 활동인지 여부가 중요 |
일상생활의 예외 | 경로 일탈이라도 식사, 자녀 돌봄 등은 산재 인정 가능 |
정신적 스트레스 |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도 산재로 인정 가능 |
5. 실제 사례로 보는 적용 예시
기계 조작 중 손가락 절단 | 인정 | 업무 중 사고, 명백한 인과관계 |
통근 중 개인 볼일로 경로 일탈 후 사고 | 불인정 | 통상 경로가 아님 |
직장 내 왕따로 인한 우울증 | 인정 | 정신적 스트레스는 업무상 질병 포함 |
퇴근 후 술자리 중 넘어져 골절 | 불인정 |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아님 |
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단순히 사고 발생 여부가 아니라 그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었는지, 출퇴근 경로가 정당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고 발생 시,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환경과 재해 예방 시스템을 법령 기준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산재보상은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법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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