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9. 15:47ㆍ노동
서론
산재보상을 받거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내 월급 기준으로 얼마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최저임금이 아니라,
노동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이라는 특별한 계산 기준이다.
평균임금은 모든 산재보상 항목의 출발점이 되는 수치로,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따라 보상금이 수백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의 개념과 산정법,
실제 적용 사례, 계산 시 주의사항 등을 근로자 눈높이에서 명확히 해설한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사고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금액”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예를 들어,
- 3개월 동안 총 급여 9,000,000원
- 해당 기간 총 일수 90일
→ 평균임금 = 9,000,000 ÷ 90 = 100,000원/일
평균임금은 어디에 사용되나?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
✅ 장해급여 | 평균임금 × 등급별 지급일수 |
✅ 유족급여 | 평균임금 × 130일 이상 |
✅ 장의비 | 평균임금 × 120일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 평균임금은 보상액의 기준 단가다.
즉, 이 금액이 높을수록 모든 보상이 커진다.
평균임금 계산 공식 (구체적)
✅ 기본 공식
- 임금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중 일부가 포함됨
- 일수는 ‘달력상 날짜 수’로 계산 (출근일 아님)
📌 포함되는 임금 항목:
✔ 기본급
✔ 연장수당, 야간수당
✔ 고정수당 (직책수당, 위험수당 등)
✔ 정기상여금 (일정 조건 충족 시 일부 포함)
📌 제외되는 항목:
✘ 실비변상적 수당 (식대, 교통비 등)
✘ 일시적 상여금
✘ 연말성과급 (고정성 없음)
실제 계산 예시
▶️ 사례: 월 300만 원 고정급 + 야간수당 30만 원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3,000,000원 × 3 = 9,000,000
- 야간수당: 300,000원 × 3 = 900,000원
→ 총 임금: 9,900,000원
- 해당 기간 총 일수: 92일
- 평균임금: 9,900,000 ÷ 92 = 약 107,608원/일
평균임금이 실제 보상에 주는 영향
휴업급여 | 평균임금 10만 원 → 하루 7만 원 지급 |
장해급여 9급 | 660일 × 평균임금 → 약 6600만 원 |
장해급여 6급 | 1,070일 × 평균임금 → 약 1억 700만 원 |
유족급여 | 130일 + 가족 수 기준 → 약 1,300만 원 이상 |
📌 평균임금이 10%만 높아져도 보상금은 수백만 원 이상 차이!
주의해야 할 실수
📉 퇴사 후 임금 누락 | 계산기간 내 지급된 모든 급여 포함해야 함 |
🧾 실비 수당 포함 오류 | 식대·교통비 등은 제외해야 정확 |
📆 계산일수 오해 | 출근일이 아닌 달력상 날짜 수로 계산 |
🪙 고정상여금 제외 | 매월 고정 지급 상여금은 포함 가능 |
평균임금이 낮게 책정된 경우 대처법
- 정정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정정요구서’ 제출
- 증빙자료 첨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등
- 법적 분쟁 가능: 민사소송 시 ‘적정 임금 수준’ 기준으로 다툼 가능
마무리: 평균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히 월급의 평균이 아니라,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금 전체를 결정짓는 기준단가다.
제대로 계산하지 않거나, 회사 측의 축소 신고로 인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고 싶다면,
첫 단추인 평균임금 계산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 당신의 보상금은 몇 배 더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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