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0. 09:59ㆍ노동
서론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많은 이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이자, 심각한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이죠. 이 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부터 유형, 법적 근거가 되는 조문과 주요 판례, 그리고 실질적인 대처 방안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무엇을 의미할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여,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직위가 높거나(상사), 인원수, 업무량 등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상급자-하급자 관계뿐만 아니라 동료, 심지어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히는 경우(역갑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업무와 무관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서는 과도한 지시, 사적인 지시, 불필요한 비난 등이 해당합니다.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피해자가 실제 고통을 느끼고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서 느낄 만한 고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참고 판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중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은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런 행동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요? 주요 유형 파악하기
직장 내 괴롭힘은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혹시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언어적 폭력: 욕설, 비하 발언, 모욕적인 언행,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기 (예: "넌 하는 일이 뭐냐",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 업무 불이익: 합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조롱, 차별하기, 중요한 정보 공유 거부
- 과도하거나 부족한 업무 지시: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반대로 아무런 일도 주지 않고 방치하기
- 사생활 침해: 개인적인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적인 심부름 강요
- 집단 따돌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회식이나 단체 활동에서 배제하여 소외감 느끼게 하기
- 신체적 위협: 폭행, 상해 등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이 외에도 정당한 휴가 사용을 방해하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혼자 참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신고 및 조사 절차와 피해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하는 동안 피해 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증거 확보는 필수!
나중에 사실 관계를 입증하고 해결을 요구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꼼꼼한 기록: 괴롭힘이 발생한 날짜, 시간, 장소, 행위자,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 그리고 그로 인해 느낀 감정 등을 자세히 기록한 일기나 업무일지를 작성하세요.
- 대화 녹음: 괴롭힘 상황이 발생할 때 스마트폰 등으로 녹음을 시도하세요.
- 메시지/이메일 보관: 가해자의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가 담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 목격자 확보: 괴롭힘을 본 동료가 있다면, 나중에 증언을 부탁하고 가능하다면 진술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 기록: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두세요.
나. 적극적인 신고 및 상담!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제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차례입니다.
- 사내 신고: 대부분의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부 규정(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팀, 고충처리 부서,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에게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하세요.
- 고용노동부 신고: 만약 회사 내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사업주가 직접 가해자인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세요.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전문가 상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근로복지넷 등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 피해자 보호 조치 요구!
괴롭힘 사실이 접수되거나 인지되면, 회사나 고용노동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변경 또는 유급 휴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와 분리되거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 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차 피해 예방: 법적으로 사업주는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거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불이익을 겪게 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법은 당신 편입니다. 법적 구제 및 처벌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 사업주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을 위반한 자
- 즉, 사업주가 직접 괴롭힘을 저지르거나, 신고 접수 후 조사 의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시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제109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입니다.
💡 주목할 만한 판례:
민사상 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나 사업주(사용자 책임)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갑 대학교 어린이병원 후원회의 계약직 직원인 을이 갑 대학교병원의 외래진료교수이자 후원회의 이사인 병을 상대로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의 주장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병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하여 을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손해배상(기) 참조)
형사처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에 의하여 사 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은 당신의 소중한 삶과 건강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위에 제시된 방법들과 법적 근거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당신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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