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거절 후 이의신청 방법 —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절차 가이드

2025. 7. 1. 19:15산업재해보상

서론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고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거절당한 경우,
당황하거나 포기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하지만 산재는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니다.
공단의 판단이 부당하거나 충분한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단계별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서류와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한다.

산재 거절 후 이의신청 방법

 

산재 신청이 거절되는 대표적인 사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을 **불승인(거절)**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 증빙자료(진단서, 재해조사서 등)가 부정확하거나 부족한 경우
  • 지병 또는 개인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신청기한이 지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동료 진술서나 목격자 증언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경우

❗산재는 단순히 사고가 났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사고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이의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할까?

 

산재 불승인에 대해 근로자는 최대 3단계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공단 내부 절차)
  2.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 산하 심사위원회)
  3.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중앙행정심판위 or 법원)

1차 대응: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은 산재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공단 지사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온라인 제출: 근로복지공단 e서비스
  • 양식: [이의신청서 (서식 제20호)]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작성 항목

항목작성 팁
신청인 정보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불복 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예: “산재 불승인은 업무관련성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시 업무내용은…” 등)
추가 증빙자료 진단서, CCTV, 동료 진술서, 근무일지 등 가능한 모든 보완자료 첨부
 

제출 위치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불승인 결정 통보한 곳)


 2차 대응: 심사청구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심사청구로 넘어갈 수 있다.
심사청구는 공단 본부의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역시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 제출처

  • 근로복지공단 본부 (서울 중구)
  •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

📌 유의사항

  • 서면 판단이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가 전부임
  • 논리적으로 정리된 설명자료와 입증서류가 핵심

3차 대응: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심사청구도 기각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구분재심사청구행정소송
담당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행정법원
장점 무료, 비교적 빠름 법리적 판단 가능
단점 사안 복잡 시 한계 있음 절차 길고 변호사 필요 가능성
 

📌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시 한 번 구제 기회를 얻는다.

 

이의신청서 작성 예시 요령

 

예시 문장 (불복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본인의 부상이 개인 질병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날에는 평소보다 2배 이상의 하중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신체 부위에 급성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동료 직원 A, B의 진술서 및 병원 의사의 의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표현보다는 근거 중심의 설명이 중요하다.


실제 사례: 이의신청으로 인정받은 사례 (가명처리)

 

사례 – 택배기사 김지훈(가명)
허리디스크 악화를 이유로 산재를 신청했지만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거절됨
→ 업무일지, GPS 배송기록, 상자 무게 확인자료 등을 첨부해 이의신청
2개월 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 승인

 

이의신청에 필요한 추천 증빙자료 리스트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발급 포함)
  • 사진, 영상, 사고 당시 업무기록
  • 동료의 진술서 (날짜, 서명 포함)
  • 회사의 작업지시서 또는 근무표
  • 병원의 의학적 소견서 (업무 연관성 언급 필수)

 

마무리: 한 번의 거절로 포기하지 말자

 

산재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이의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많은 사례에서 번복 및 승인 사례가 존재한다.
정확한 근거자료와 구조화된 설명만 준비한다면, 공단의 판단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근로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신청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 절차는 ‘제2의 기회’이자,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