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 20:30ㆍ산업재해보상
서론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 중 일부는 요양기간 동안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다른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산재 요양기간은 단순한 병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비용을 대신 지급하며 회복을 전제로 승인된 법적 치료기간이다.
이 시기에 별도 근로를 하거나 부업을 하게 되면, 휴업급여 환수, 산재 승인 취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 된다.
이 글에서는 산재 요양기간 중 부업이나 알바가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산재 요양기간이란?
산재 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이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병원 치료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 기본 구조
- 치료비는 공단이 전액 부담
- 휴업급여(통상임금의 70%)가 지급됨
- 치료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기준으로 연장 가능
- 원칙적으로 일체의 근로를 해서는 안 됨
요양기간 중 근로 행위가 문제가 되는 이유
산재 제도는 ‘치료에 전념하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 중 다른 일(아르바이트, 택배, 배달, 온라인쇼핑몰 운영 등)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알바, 배달, 유튜브 수익 활동 등 | 휴업급여 전액 환수 |
거짓으로 근로 안 한 척 신고 | 공단 보상 취소 + 형사 고발 |
근로소득 발생 → 세금 신고 | 공단에 자동 통보됨 |
사업자 등록된 활동 | 근로자로서 자격 상실 가능성도 있음 |
❗공단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 소득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절대 들키지 않을 수 없음
어떤 행위가 “근로”로 간주될까?
요양 중 다음과 같은 행위는 ‘실질적 근로’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 대표적인 사례
- 음식점 배달 알바
- 쿠팡플렉스, 마켓컬리 물류센터 단기 근무
- 지인 가게 일 도와주고 일당 받기
- 개인 쇼핑몰 운영 및 수익 발생
- 유튜브 수익 창출 활동
- 지인 명의 계좌로 돈 받기 (우회 지급)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기간 중 근로행위가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동시에 취할 수 있다.
휴업급여 환수 | 이미 지급한 금액 전액 환급 명령 (수백~수천만원) |
요양 승인 취소 | 전체 산재 기록이 무효화될 수 있음 |
형사처벌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사기죄로 처벌 가능 |
산재재신청 제한 | 추후 동일 부상 재신청 불가 가능성 |
📌 특히 허위진술을 동반한 경우에는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 산재 휴업 중 배달하다 적발된 B씨 (가명처리)
사례: 제조업 근로자 B씨는 손목 수술 후 산재 요양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를 4개월간 수령했다.
하지만 수입이 부족해 야간에 배달대행업체에서 알바를 했다.
👉 문제는 카드 결제 건수와 배달앱 수익자료가 국세청에 자동 등록되며 공단에 공유되었다는 것.
결국 B씨는 산재 보상금 680만 원 전액 환수 조치되었고, 추가로 검찰에 기소까지 되었다.
회복 후 ‘복귀 가능’ 판단은 어떻게 받을까?
근로자가 “이제 몸이 나았으니 다시 일하겠다”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복귀하거나 부업을 해서는 안 된다.
회복 여부는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진단서와 공단의 재심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 요양 종료 절차
- 병원 진단 → 치료 종결 소견서 발급
- 공단에 종결 신청
- 복직 또는 퇴직
-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근로 가능
부득이한 경우는 없을까?
어떤 경우에도 요양 중 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단에 사전 신청하고 특별히 허가를 받은 경우 ‘부분 근로’나 ‘재활 프로그램’ 수준의 활동은 일부 허용될 수 있다.
(예: 재택근무 가능 여부, 시간제 재활근무 신청 등)
하지만 이 또한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마무리: 요양기간은 ‘치료 기간’이지 ‘수입 보전 기간’이 아니다
산재 요양기간은 국가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무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면, 오히려 경제적·형사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 “요양기간 중에는 쉬는 게 돈 버는 것이다.”
✔ “산재는 신뢰를 바탕으로 설계된 제도다.”
근로자는 요양기간을 온전히 회복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인식해야 하며,
그 외의 활동은 반드시 공단 승인을 받은 후에만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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