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3. 08:59ㆍ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와 사망의 인과관계, 대법원은 이렇게 본다 – 업무상 재해의 경계는 어디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일하다 다치거나 죽어야 산재’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더 세밀하고 사람 중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내재적 질병의 경우, 단순히 업무 도중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볼 수 있다는 방향으로 해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오늘은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근로자의 사망,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을 보상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의 사유’란 표현은 생각보다 넓고 모호하다. 이를 판단할 때 법원은 다음의 기준을 제시한다.
- 질병의 직접 원인이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의 나이, 건강상태, 근무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단 가능하다. - 특히,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사망의 직접 원인이 업무’일 필요는 없고, 업무로 인해 사망 원인이 된 질병이 촉발되었거나 악화되었는가가 핵심이다.
실제 사례: PVC 파이프 상하차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
이 사건의 근로자는 약 30kg에 달하는 PVC 파이프를 주야간 교대근무 체계 아래 포장 및 상하차하는 고강도 육체 노동을 장기간 수행해 왔다. 당시 근로자는 만 62세의 고령으로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재해가 발생했다.
- 1차 재해: 주간 근무를 마친 뒤 숙소에서 흉통과 호흡곤란 발생 → 병원 이송 (협심증 의심)
- 2차 재해: 11일간 요양 후 야간근무 복귀 직전, 기숙사 내에서 쓰러져 사망
대법원의 판단: “업무와의 인과관계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1차 재해 이후 2주간 요양했기 때문에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사망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파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1차 재해 당시 업무상 과로는 충분히 인정된다.
- 평균 주 64시간 이상 근무
- 장기 교대근무 시스템
- 겨울철 야외작업으로 인한 심혈관계 부담
- 2차 재해는 1차 재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차 재해 이후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 경제적 사정으로 다시 야간근무에 투입되었으며
-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대법원은 **“1차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면, 2차 재해도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핵심 포인트: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정리
- 의학적 확증이 없어도 인과관계 인정 가능
- 단, 업무와 질병 간에 합리적 개연성이 추단되어야 함
- 기존 질환의 악화도 업무 관련 가능성 존재
- 예: 고혈압, 협심증, 천식, 당뇨 등의 질환
-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 고려 필요
- 연령, 체력, 근무 형태 등
- 2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1차 재해와의 연속성 및 회복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됨
마무리 – 법률과 현실 사이의 다리
산재는 단순히 ‘현장에서 다친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된 피로 속에서 병을 얻고,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른다. 이처럼 업무가 직접 원인이 아닐지라도,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근로자나 유족이 산재를 신청할 때는, 단순히 병명이나 사망 원인을 넘어서, 업무의 특수성과 지속된 노동 강도, 요양 기간의 충분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을 통해 산업재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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