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3. 11:24ㆍ산업재해보상
서론
산재 치료가 끝난 뒤 후유장해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공단이 부여한 장해등급이 너무 낮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는 손가락 관절이 굳어서 일상생활에 불편한데도 14급조차 인정받지 못하거나,
한쪽 다리의 기능이 제한됐는데도 10급 이하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근로자는 단순히 낙담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장해등급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장해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실제 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설명한다.
장해등급 이의신청, 왜 필요한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은 1차 심사 결과일 뿐이다.
심사 과정은 서면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사정이 반영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 이의신청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공식적인 법적 절차이며 누구든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가능 조건 및 기간
✅ 신청 가능한 조건
- 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할 사유가 있을 때
- 예: “장해 정도보다 등급이 낮게 나왔다”, “증거 자료가 누락되었다”
✅ 이의신청 가능한 기한
-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기간 경과 시에는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전환해야 함
✅ 3. 장해등급 이의신청 절차 요약
1 | 장해등급 결정서 수령 |
2 | ‘장해등급 이의신청서’ 작성 |
3 | 보완 자료 준비 (소견서, 영상자료 등) |
4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우편, 방문, 온라인) |
5 | 공단의 재심사 진행 |
6 | 결과 통보 (보통 1~2개월 이내) |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거절 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의신청서 작성 요령
📌 기본 항목
- 신청자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사건번호 등)
- 이의 사유 (구체적 기술)
- 증빙자료 목록 (첨부 파일 번호로 정리)
📌 핵심 문장 예시
“공단에서는 12급으로 판정하였으나, 좌측 손가락 2개 관절의 굳음으로 인해 젓가락 사용, 글쓰기 등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MRI, 근전도검사, 재활의학과 진단서 등을 첨부하오니, 상위 등급(9급 또는 10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등급 상향에 성공한 전략 사례
사례 – 김민성(가명) 씨 / 발목 관절 운동 제한 / 최초 12급 → 이의신청 후 9급 변경
- 최초 제출: 단순 진단서 1장, X-ray만 첨부 → 12급 판정
- 이의신청 시:
- 통증일지 (3주 분량) 첨부
- 보행 패턴 비디오 파일 제출
- 재활의학과에서 운동각도 측정자료 추가 제출
→ 공단은 ‘일상생활 제한이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등급을 상향함
→ 약 2000만 원 보상금 증가
이의신청 시 꼭 포함해야 할 증거자료
진단서 | 반드시 장해 부위 기능 제한 표현 포함 |
기능검사 | 관절각도, 근력 측정, 보행검사 등 수치가 있는 자료 |
MRI, CT, X-ray | 객관적 영상자료 |
생활영상 | 실제 불편함을 보여주는 영상자료 (추천) |
통증 일지 | 기간별 통증 정도를 기록한 표 (손글씨 가능) |
의사 소견서 | “등급 상향 필요”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유리 |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민원실
- 우편 접수: 등기우편으로 접수일 확인 가능
- 온라인 접수: 근로복지공단 전자민원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접수 후 전화로 수신 확인 및 누락 여부 확인하면 처리 속도 빨라짐
등급 상향이 어려운 사례 (거절 사례 참고)
진단서는 있으나 실질 기능제한 소명이 없음 | 기각됨 |
“아프다”, “불편하다” 같은 주관적 표현만 사용 | 입증자료 부족으로 기각 |
이의신청서 내용이 기존 진단서와 동일 | 중복 자료로 간주되어 반영 안 됨 |
마무리: 이의신청은 근거 싸움이다
장해등급 이의신청은 “기분 나쁘다”는 항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이자 증거 기반의 설득 과정이다.
- 단순히 진단서를 한 장 더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 실생활에서의 제한,
- 의학적 진단의 보완,
- 객관적 수치와 이미지가 동반되어야 공단이 판단을 다시 한다.
-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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