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유장해 신청 요령과 장해등급별 지급금 정리 – 근로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2025. 7. 3. 10:17산업재해보상

 

서론

산재 치료를 마쳤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치료 후에도 통증이나 신체 기능의 일부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라면, 근로자는 **“후유장해 신청”**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단순히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손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의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후유장해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필요한 서류, 장해등급 분류 기준, 실제 지급금 수준까지 근로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한다.

 

후유장해란 무엇인가?

후유장해란 치료가 끝났음에도 신체 일부에 기능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예시: 손가락 관절이 굳어 움직이지 않음, 청력 감소, 척추 통증 지속 등

즉, “완치는 되었지만 정상적인 회복은 어려운 상태”이며,
이때 산재보험은 해당 장애 정도를 평가해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 보상을 한다.


후유장해 신청 요건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1. 산재 요양 종료 상태일 것
    • 치료가 ‘완결’되었다는 공단 확인 필요
  2. 의학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장애가 있을 것
    • 단순 통증은 인정 안 됨
  3. 장해 진단서가 있을 것
    •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 별도 발급 필요

후유장해 신청 절차

후유장해 신청은 다음 5단계로 진행된다:

단계내용
1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 요청
2 공단 양식의 ‘장해보상급여청구서’ 작성
3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방문 or 우편 or 온라인)
4 공단의 장해등급 심사
5 결과 통보 및 지급 결정
 

📌 처리 기간은 약 30~45일 정도 소요됨


장해등급 분류 기준 (1급~14급)

산재 후유장해는 1급~14급까지 총 14등급으로 분류되며,
1급에 가까울수록 장해가 심하고 보상금이 많다.

📌 주요 장해등급 예시

등급예시지급방식
1급 사지 마비, 완전 실명 연금 또는 일시금
3급 한쪽 다리 완전 절단 연금 또는 일시금
6급 한쪽 팔 손목 관절 경직 일시금 또는 선택
9급 허리디스크로 인한 제한적 움직임 일시금
12급 손가락 굳음, 청력 일부 상실 일시금
14급 경미한 후유증 (지속 통증 등) 일시금 (최소 등급)
 

산업재해 장해등급별 실제 지급기준 (2025년 현행 법령 기준)

기준 설명

  • 산재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 정해진 ‘지급일수’로 계산
  • 1~3급은 연금 지급,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8~14급은 일시금만 지급
  • 아래 지급일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발췌한 법정 기준

 

장해등급별 지급기준 요약표

장해등급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1급 1,474일분 329일분
2급 1,309일분 291일분
3급 1,155일분 257일분
4급 1,012일분 224일분
5급 869일분 193일분
6급 737일분 164일분
7급 616일분 138일분
8급 없음 114일분
9급 없음 95일분
10급 없음 77일분
11급 없음 61일분
12급 없음 47일분
13급 없음 33일분
14급 없음 22일분
 

예시 계산 (기초일급 = 120,000원 가정 시)

※ 실제 지급액 = 근로자 본인의 평균임금 × 지급일수
아래 금액은 계산 편의를 위한 단순 예시야.

장해등급일시금 지급일수지급액 예시 (120,000원 기준)
1급 329일 39,480,000원
2급 291일 34,920,000원
3급 257일 30,840,000원
4급 224일 26,880,000원
5급 193일 23,160,000원
6급 164일 19,680,000원
7급 138일 16,560,000원
8급 114일 13,680,000원
9급 95일 11,400,000원
10급 77일 9,240,000원
11급 61일 7,320,000원
12급 47일 5,640,000원
13급 33일 3,960,000원
14급 22일 2,640,000원
 

연금 지급 선택 기준 요약

구분연금 가능 여부비고
1~3급 연금 지급 원칙 일시금 선택 시 제한적 가능
4~7급 연금 or 일시금 선택 가능 상황에 따라 선택 유리
8~14급 연금 불가 일시금만 지급됨
 

핵심 정리

  • 장해보상은 **‘등급 ×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 등급이 낮을수록 지급일수도 급격히 줄어든다.
  • 연금을 선택할 경우, 장기적 혜택은 있으나 사망 시 종료, 일시금은 일괄 수령이므로 상황에 따라 전략적 선택 필요

필요하다면 각 등급별 실제 인정 사례,
연금 수령 시 월지급액 계산,
장해등급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정리해줄 수 있어.

다음 주제도 이어서 도와줄까?

 

후유장해 신청서류 요약

서류명설명
장해보상급여청구서 공단 공식 양식, 근로자 작성
장해진단서 주치의 발급, 장애 명시 필수
진료기록부, 검사자료 장애의 지속성 입증용
본인 통장 사본 보상금 지급용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장해등급 심사에서 유리하게 받는 전략

  1. 장해진단서에 객관적 수치/영상자료 첨부 필수
    • X-ray, CT, MRI, 기능검사 결과 등 구체적으로 제출
  2. 장해 내용은 기능 제한 중심으로 서술
    • “움직일 수 없음”, “물건을 집을 수 없음” 등 일상생활 제한 강조
  3.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기술
    • 직장 복귀 불가, 운전 불가, 계단 오르기 어려움 등
  4. 주치의 진단 외 제3의 전문의 의견서 제출 시 신뢰도 상승

실제 사례: 장해 9급 인정받은 이모 씨 (가명)

사례: 공장에서 허리 부상 → 치료 후 통증 지속
CT상 디스크 돌출은 남아 있으나 수술은 불필요한 상태
→ 장해진단서에 “물건을 5kg 이상 들기 어렵고, 장시간 앉기 힘듦”으로 기술
9급 인정 → 약 6,700만 원 일시금 수령

휴유장애와 장애등급

마무리: 후유장해는 놓치면 ‘평생 손해’다

 

산재 치료 이후에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후유장해 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다.
공단은 철저한 근거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객관적 의료자료와 실생활 제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장해진단서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 등급별 보상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초기 자료 준비가 결과를 결정한다.
✔ 근로자는 소극적으로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