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3. 10:17ㆍ산업재해보상
서론
산재 치료를 마쳤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치료 후에도 통증이나 신체 기능의 일부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라면, 근로자는 **“후유장해 신청”**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단순히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손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의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후유장해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필요한 서류, 장해등급 분류 기준, 실제 지급금 수준까지 근로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한다.
후유장해란 무엇인가?
후유장해란 치료가 끝났음에도 신체 일부에 기능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예시: 손가락 관절이 굳어 움직이지 않음, 청력 감소, 척추 통증 지속 등
즉, “완치는 되었지만 정상적인 회복은 어려운 상태”이며,
이때 산재보험은 해당 장애 정도를 평가해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 보상을 한다.
후유장해 신청 요건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 산재 요양 종료 상태일 것
- 치료가 ‘완결’되었다는 공단 확인 필요
- 의학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장애가 있을 것
- 단순 통증은 인정 안 됨
- 장해 진단서가 있을 것
-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 별도 발급 필요
후유장해 신청 절차
후유장해 신청은 다음 5단계로 진행된다:
1 |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 요청 |
2 | 공단 양식의 ‘장해보상급여청구서’ 작성 |
3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방문 or 우편 or 온라인) |
4 | 공단의 장해등급 심사 |
5 | 결과 통보 및 지급 결정 |
📌 처리 기간은 약 30~45일 정도 소요됨
장해등급 분류 기준 (1급~14급)
산재 후유장해는 1급~14급까지 총 14등급으로 분류되며,
1급에 가까울수록 장해가 심하고 보상금이 많다.
📌 주요 장해등급 예시
1급 | 사지 마비, 완전 실명 | 연금 또는 일시금 |
3급 | 한쪽 다리 완전 절단 | 연금 또는 일시금 |
6급 | 한쪽 팔 손목 관절 경직 | 일시금 또는 선택 |
9급 | 허리디스크로 인한 제한적 움직임 | 일시금 |
12급 | 손가락 굳음, 청력 일부 상실 | 일시금 |
14급 | 경미한 후유증 (지속 통증 등) | 일시금 (최소 등급) |
산업재해 장해등급별 실제 지급기준 (2025년 현행 법령 기준)
기준 설명
- 산재 장해급여는 평균임금 × 정해진 ‘지급일수’로 계산됨
- 1~3급은 연금 지급,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8~14급은 일시금만 지급
- 아래 지급일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발췌한 법정 기준임
장해등급별 지급기준 요약표
1급 | 1,474일분 | 329일분 |
2급 | 1,309일분 | 291일분 |
3급 | 1,155일분 | 257일분 |
4급 | 1,012일분 | 224일분 |
5급 | 869일분 | 193일분 |
6급 | 737일분 | 164일분 |
7급 | 616일분 | 138일분 |
8급 | 없음 | 114일분 |
9급 | 없음 | 95일분 |
10급 | 없음 | 77일분 |
11급 | 없음 | 61일분 |
12급 | 없음 | 47일분 |
13급 | 없음 | 33일분 |
14급 | 없음 | 22일분 |
예시 계산 (기초일급 = 120,000원 가정 시)
※ 실제 지급액 = 근로자 본인의 평균임금 × 지급일수
아래 금액은 계산 편의를 위한 단순 예시야.
1급 | 329일 | 39,480,000원 |
2급 | 291일 | 34,920,000원 |
3급 | 257일 | 30,840,000원 |
4급 | 224일 | 26,880,000원 |
5급 | 193일 | 23,160,000원 |
6급 | 164일 | 19,680,000원 |
7급 | 138일 | 16,560,000원 |
8급 | 114일 | 13,680,000원 |
9급 | 95일 | 11,400,000원 |
10급 | 77일 | 9,240,000원 |
11급 | 61일 | 7,320,000원 |
12급 | 47일 | 5,640,000원 |
13급 | 33일 | 3,960,000원 |
14급 | 22일 | 2,640,000원 |
연금 지급 선택 기준 요약
1~3급 | 연금 지급 원칙 | 일시금 선택 시 제한적 가능 |
4~7급 | 연금 or 일시금 선택 가능 | 상황에 따라 선택 유리 |
8~14급 | 연금 불가 | 일시금만 지급됨 |
핵심 정리
- 장해보상은 **‘등급 × 평균임금’**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 등급이 낮을수록 지급일수도 급격히 줄어든다.
- 연금을 선택할 경우, 장기적 혜택은 있으나 사망 시 종료, 일시금은 일괄 수령이므로 상황에 따라 전략적 선택 필요
필요하다면 각 등급별 실제 인정 사례,
연금 수령 시 월지급액 계산,
장해등급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정리해줄 수 있어.
다음 주제도 이어서 도와줄까?
후유장해 신청서류 요약
장해보상급여청구서 | 공단 공식 양식, 근로자 작성 |
장해진단서 | 주치의 발급, 장애 명시 필수 |
진료기록부, 검사자료 | 장애의 지속성 입증용 |
본인 통장 사본 | 보상금 지급용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용 |
장해등급 심사에서 유리하게 받는 전략
- 장해진단서에 객관적 수치/영상자료 첨부 필수
- X-ray, CT, MRI, 기능검사 결과 등 구체적으로 제출
- 장해 내용은 기능 제한 중심으로 서술
- “움직일 수 없음”, “물건을 집을 수 없음” 등 일상생활 제한 강조
-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기술
- 직장 복귀 불가, 운전 불가, 계단 오르기 어려움 등
- 주치의 진단 외 제3의 전문의 의견서 제출 시 신뢰도 상승
실제 사례: 장해 9급 인정받은 이모 씨 (가명)
사례: 공장에서 허리 부상 → 치료 후 통증 지속
CT상 디스크 돌출은 남아 있으나 수술은 불필요한 상태
→ 장해진단서에 “물건을 5kg 이상 들기 어렵고, 장시간 앉기 힘듦”으로 기술
→ 9급 인정 → 약 6,700만 원 일시금 수령
마무리: 후유장해는 놓치면 ‘평생 손해’다
산재 치료 이후에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후유장해 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다.
공단은 철저한 근거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객관적 의료자료와 실생활 제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장해진단서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 등급별 보상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초기 자료 준비가 결과를 결정한다.
✔ 근로자는 소극적으로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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