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3. 12:49ㆍ산업재해보상
서론
산재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근로자는 장해등급 심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어떤 부상에 몇 등급이 나오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
장해등급은 신체 기능 제한 정도, 의학적 진단명, 실제 생활의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에 따라, 실제 장해등급이 부여된 구체적인 사례를 등급별로 정리하고
어떤 조건에서 몇 급이 인정됐는지를 소개한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장해등급별 실제 인정 사례
▶️ 제1급 – 사지 마비, 전신장해
A씨 (50대 남성, 기계협착 사고) |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 휠체어 생활, 배뇨·배변 조절 불가능 → 1급 인정, 연금 지급 선택 |
✅ 완전 마비 또는 의식 기능 저하 상태 등 일상생활 완전 불가능 상태가 해당
▶️ 제3급 – 한쪽 팔다리 완전 상실
현장기계에 왼쪽 팔꿈치 아래가 절단됨 → 의수 착용 중이나 기능 없음 → 3급 인정, 연금 선택 가능 |
✅ 절단, 마비 등으로 완전 기능 상실된 경우 3급까지 가능
▶️ 제5급 – 기능의 현저한 제한
떨어진 철판에 왼쪽 무릎이 강타되어 연골손상 → 수술 후 계단 오르기 어려움, 장거리 보행 불가 → 5급 인정, 일시금 수령 |
✅ 관절은 남아 있으나 일상에 뚜렷한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 제7급 – 부분 제한, 제한적 활동 가능
손목 인대 파열로 물건 잡을 때 통증 지속, 무거운 짐 집기 어려움 → 7급 인정, 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가능 |
✅ 팔, 다리, 손목, 허리 등 부분기능 제한이 명확한 경우 7급 대상
▶️ 제9급 – 기능 일부 제한, 경미한 일상 불편
허리 디스크 수술 후 요통 지속, 하루 4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통증 심함 → 9급 인정, 일시금 약 6000만 원 수령 |
✅ 운동범위나 작업시간 제한이 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수준
▶️ 제12급 – 관절 경직 또는 시야 일부 상실
손가락 관절이 굳어 가위질·글씨쓰기 어려움, 물건 잡을 때 통증 있음 → 12급 인정, 일시금 약 500만 원 수령 |
✅ 관절 굳음, 시야 1/3 이상 상실, 청력 1개 귀 손실 등 해당
▶️ 제14급 – 가장 낮은 등급, 경미한 제한
발목 염좌 후 고정성 통증 지속 → 진단상 명확한 손상은 없음 → 14급 인정, 일시금 약 260만 원 수령 |
✅ 통증은 있으나 영상자료상 명확한 손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인정
등급별 판단 기준 요약표
1~3급 | 완전 상실 / 마비 / 실명 / 의식 장애 등 |
4~6급 | 한쪽 팔 또는 다리의 현저한 기능 저하 |
7~9급 | 관절 또는 척추의 부분적 장애 / 보행·작업 제한 |
10~12급 | 운동 각도 제한 / 감각 저하 / 단일 부위 기능 제한 |
13~14급 | 미약한 통증 / 경미한 관절 운동장애 등 |
마무리: 내 몸의 장해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가’를 이해하자
산재 장해등급은 의사의 진단명보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제한이 있는지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또한 같은 부위라도 운동범위, 증상 지속기간, 일상 영향 등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 이 글의 실제 사례처럼, 장해 진단서 제출 시에는
‘단순 통증’보다는 ‘기능 저하’와 ‘생활상 제한’ 중심으로 기술해야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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