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 보상의 기준을 바꾸는 두 개의 ‘임금’ 이야기

2025. 7. 12. 13:13산업재해보상

서론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산재보상을 받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은
결국 ‘기준이 되는 임금’이 무엇이냐로 귀결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의 임금이 존재한다.
바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다.
이 둘은 계산 방식도 다르고, 적용 범위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보상금이 수백만 원씩 차이 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을 비교하고,
각각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하여
근로자가 불이익 없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전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평균임금이란?

“사고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1일 평균 금액”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계산 방식:
    3개월 급여 총액 ÷ 총 일수(출근일 아님)
  • 포함 항목:
    ✔ 기본급
    ✔ 정기 상여금 (고정 비율)
    ✔ 연장·야간수당
  • 제외 항목:
    ✘ 식대, 실비변상성 수당
    ✘ 비정기 보너스

📌 산재보상, 퇴직금, 유족급여, 장해급여 등의 기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계산 방식:
    월 기본급 + 고정수당 ÷ 월 통상근로시간
  • 포함 항목:
    ✔ 기본급
    ✔ 고정수당 (직책수당, 정액 교통비 등)
  • 제외 항목:
    ✘ 초과근무수당, 실적수당, 성과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야간·휴일수당, 모성보호수당 등의 기준

두 개념의 비교표

         구분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 기간 사고 전 3개월 1개월 기준
계산 단위 1일 평균 1시간 단가
포함 항목 고정 + 일부 비고정 수당 고정 항목만
적용 제도 퇴직금, 산재, 휴업급여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변동성 시기에 따라 달라짐 거의 고정적
기준 성격 보상 목적 수당 산정 목적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실제 적용 예시

▶️ 평균임금 예시

  • 3개월 급여 총액: 9,000,000원
  • 총 일수: 90일
    → 평균임금 = 100,000원/일

→ 휴업급여 = 100,000 × 70% = 70,000원/일

▶️ 통상임금 예시

  • 월 기본급 + 고정수당: 3,000,000원
  • 월 근로시간: 209시간
    → 통상임금 = 3,000,000 ÷ 209 = 약 14,354원/시간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배

어떤 경우에 무엇을 쓰나?

상황기준 임금
✅ 산재보상 (요양·휴업·장해) 평균임금
✅ 퇴직금 평균임금
✅ 유족급여 평균임금
✅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 연차수당 통상임금
✅ 야간·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단, 고용보험 기준)
 

📌 보상금 → 평균임금, 근로수당 → 통상임금으로 기억하면 된다.

잘못 적용했을 때의 실제 문제

실수결과
평균임금으로 수당 계산 수당 과다지급 → 사용자 손해
통상임금으로 산재보상 신청 보상금 축소 → 근로자 손해
평균임금 과소 신고 산재 시 휴업급여·장해급여 금액 축소
통상임금 축소 구성 연장수당 미지급 논란 발생
 

마무리: 기준을 모르면 보상은 줄어든다

‘임금’이라는 말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라는 완전히 다른 기준에 의해 산정된다.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아도 그 이유조차 모른 채 지나갈 수 있다.
근로자 스스로 이 두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무기가 된다.

✔ 평균임금은 ‘보상’의 기준
✔ 통상임금은 ‘수당’의 기준
✔ 지금부터 헷갈리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