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란 무엇인가? 근로자 책임이 있을 때 보상은 줄어드나?

2025. 7. 5. 14:49산업재해보상

서론

산업재해나 민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가해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작업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내 책임도 있으니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라고 걱정하게 된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과실상계’**다.
과실상계란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잘못이 있을 경우, 그만큼 보상액을 감액하는 법적 조정 제도다.
이 글에서는 과실상계의 개념과 적용 기준,
그리고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을 때 얼마나 보상이 줄어드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다.


과실상계란 무엇인가?

**과실상계(過失相計)**란
민법상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에서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다.

📌 법적 근거: 민법 제396조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산재보상에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제’이므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보상은 무조건 지급된다.

항목적용 여부
산재보험 (공단) ❌ 과실상계 없음
민사소송 (회사 상대로) ✅ 과실상계 적용됨
 

✅ 즉,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는 산재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전액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책임만큼 감액될 수 있다.

 

과실상계

 

민사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 적용 사례

근로자 과실 비율결과실제 감액 사례
0% (전적 사용자 과실) 100% 배상 전액 인정
10~20% 과실 80~90% 배상 일반적 작업 중 부주의
30~40% 과실 60~70% 배상 안전수칙 미이행 등
50% 이상 과실 50% 이하만 배상 음주·고의적 무시 등
100% 과실 0% (손해배상 청구 자체 불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일 경우
 

실제 판례 사례

▶️ 사례 ① 안전장비 미착용 → 과실 30%

  • 배경: 고소작업 중 근로자 추락
  • 회사 과실: 안전발판 미설치 (중대 과실)
  • 근로자 과실: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음
  • 판결: 근로자 과실 30% 인정 → 위자료 및 손해액 7,000만 원 중 30% 감액 → 4,900만 원 지급

▶️ 사례 ② 음주 작업 중 기계 협착 → 과실 50%

  • 배경: 밤샘작업 중 음주 후 근로자 사고
  • 회사 과실: 기계 자동정지 기능 미작동
  • 근로자 과실: 음주 및 보호장비 미착용
  • 판결: 근로자 과실 50% → 손해액 1억 원 중 5,000만 원만 인정

▶️ 사례 ③ 회사 지시 따른 작업 → 과실 없음

  • 배경: 회사 지시에 따라 무리한 작업 수행 중 근골격계 질환 발생
  • 회사: 작업강도 조절 없이 반복작업 지속
  • 근로자: 지시에 따른 것뿐임
  • 판결: 근로자 과실 없음100% 배상 인정

 

과실상계를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전략설명
지시 이행 근거 확보 회사 지시 문서, 작업일지, CCTV 등
교육 미이행 기록 안전교육 미실시 자료 확보
보호장비 부족 증명 지급되지 않거나 파손된 보호구 증빙
사고 전후 진술 확보 동료 진술서, 담당자 보고 내용 등
 

과실상계로 줄어든 손해배상, 다시 늘릴 수 있나?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실비율 재조정이 가능하다:

  •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
  • 재심 또는 항소를 통한 정정
  • 법원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판단했을 경우, 상급심에서 수정 가능

📌 과실비율은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소송 전략과 증거력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마무리: 과실상계는 감점이지만, 끝은 아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보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상은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감액되더라도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실상계는 보상을 막는 벽이 아니라,
✔ “현실적으로 조정되는 비율”일 뿐이다.
✔ 증거자료와 책임비율을 정확히 정리하면 줄어드는 보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