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4. 09:13ㆍ산업재해보상
서론
산재 치료를 끝낸 뒤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그런데 일부 근로자들은 자신의 신체 손상에 비해 너무 낮은 등급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장해등급 재심사 청구)**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등급이 상향되어 수천만 원의 추가 보상을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장해등급에 불복하는 경우
정확한 이의신청 방법, 작성요령, 실전 전략, 그리고 실제 성공사례를 정리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장해등급 이의신청이란?
장해등급 이의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에 불복하여 재심사 또는 재결정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 신청 주체: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 시기: 장해등급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장해등급은 보상금에 직접적인 수천만 원 차이를 만드는 요소이므로,
받은 등급이 납득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장해등급 이의신청 절차 요약
📌 장해등급 이의신청은 1회 가능.
📌 기각될 경우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으로 전환 가능.
이의신청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1. 기초 정보 | 이름, 주민번호, 사고일자, 공단지사 등 |
2. 이의 내용 | “장해등급 12급으로 판정되었으나, 객관적 의학적 자료상 10급 이상 해당” 등 |
3. 주장 근거 | 진단서, 장해진단서, MRI/X-ray 등 의료자료 |
4. 의학적 판단 차이 | 예: “관절운동범위 제한이 고시 기준보다 심함” |
5. 일상생활 제약 | 계단 이용 불가, 물건 못 잡는 손가락 기능 등 구체적 기술 |

제출서류 목록
✅ 이의신청서 | 근로복지공단 양식 |
✅ 장해진단서 | 이의제기용으로 재작성 필요 |
✅ 진료기록부 | 치료 경과, 수술기록 포함 |
✅ 의료영상자료 | MRI, CT, X-ray 등 |
✅ 사진/동영상 | 외관 장해 또는 기능장애 표현 |
✅ 일상생활기록 | 자필 진술서 또는 제3자 진술서 |
📌 객관적, 수치화된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
실제 성공사례 요약
▶️ 사례 ①
손가락 절단 → 장해 13급 → 이의신청 → 11급 상향 → 보상금 2400만 원 증가
- 초진 진단서에서는 “절단”으로만 표현
- 이의신청 시 “잡기 기능 상실, 봉합 실패, 통증 지속” 등의 근거 추가
- 공단에서 11급 인정 (400일 → 660일 기준 보상)
▶️ 사례 ②
척추 골절 → 장해 없음 → 이의신청 → 9급 인정 → 6600만 원 수령
- 1차 판정에서는 “자연 치유 가능”으로 장해 불인정
- MRI 영상 및 통증 지속 진술서 제출
- 이의신청 후 고관절 움직임 제한 기준 충족으로 9급 인정
▶️ 사례 ③
시력 손상 → 장해 10급 → 이의신청 → 7급 상향 →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
- 시력저하 수치 과소 기재
- 재검사 후 0.2 이하로 확인되어 상향 결정
- 평생 월 80만 원 이상 연금 수령 시작
이의신청 성공을 위한 전략 요약
📌 의학적 기준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에 따른 등급 기준 숙지 |
📌 재진단 요청 | 장해진단서 재발급은 다른 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 |
📌 일상생활 진술 강조 | 계단 못 오름, 물건 못 잡음, 보조기구 사용 등 |
📌 의료자문 활용 | 필요시 민간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자문 활용 |
📌 감정평가 병행 | 법원 제출용 장해감정서 병행 제출 시 강한 증거력 확보 |
마무리: 장해등급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증거로 정정하자.
장해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무조건 억울하다고 말해서는 소용이 없다.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가 그 기준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충족하는가”**를
수치화된 증거와 일상생활 증명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절차는 단순하지만, 핵심은 전략과 증거력이다.
받아야 할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다.
✔ 억울하면 따져라,
✔ 따질 수 있으려면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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