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15. 10:37ㆍ산업재해보상
서론: 출퇴근 중 사고,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출퇴근 중 사고도 일정 조건 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상합니다.
하지만 모든 출퇴근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가용 이용 중 발생한 사고, 그리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 여부가 까다롭게 판단됩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유족급여가 거절된 사례’를 통해
출퇴근 산재 인정 요건과 거절 기준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사건 개요: 거래처 식사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
망인 B씨는 회사 영업팀장으로, 2016년 1월 6일 거래처 사업주들과 저녁식사를 마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 중, 인천 연수구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B씨는 곧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30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B씨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 아님’으로 판단하여 거절했습니다.
유족 측의 주장: “회식 후 귀가 중 사고도 업무의 연장”
유족 측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B씨는 직무상 거래처와의 회식 후 귀가 중이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장시간 소요되어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했다.
- 업무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
-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산재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위반”
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사고 당시 B씨는 개인 차량을 이용 중이었으며,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 중앙선 침범이라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다.
- 사고 시간은 정상 출퇴근 시간과 차이가 있었고, 업무지시 하에 회식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해당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 출퇴근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 사고는 ‘업무상 재해’ 아님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적용 법률은 2018년 개정 전 산재보험법
→ 당시에는 ‘사업주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만 인정 - 자가용 이용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
→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하지 않았고, 차량 이용도 필수사항이 아님 - 중앙선 침범이라는 범죄행위 포함
→ 이는 산재 인정에서 명확히 배제되는 요소
결국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고,
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출퇴근 산재 인정 요건 – 핵심 요약
✅ 교통수단 | 회사 제공 차량 또는 통상적 교통수단(대중교통 등) |
✅ 사고의 직접 원인 | 고의·범죄행위가 없어야 함 |
✅ 업무와의 관련성 | 회식, 출장 등이 업무상 지시였는지 여부 |
✅ 법 적용 시점 |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산재보험법 조문 확인 필요 |
실전 조언: 이런 경우엔 이의신청도 어렵습니다
해당 사례처럼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을 경우, 산재 인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고 (예: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 회사와 무관한 사적 경로 및 목적
- 회사 제공 차량이 아닌 자가용 이용 + 대체 교통수단 가능성
- 출퇴근 시간과 업무 시점의 불일치
마무리: 출퇴근 산재 신청,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시점의 법령 적용 기준, 교통수단, 업무 관련성, 그리고 위법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동반된 사고의 경우
유족급여나 요양급여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보상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선 정확한 법적 해석과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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